1심 재판부, 어린이집 주요 관계자 3명 실형 선고 <br />원장, 징역 5년 선고…영양사·조리사도 징역형 <br />재판부 "원아·학부모 배신…엄한 처벌 필요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 100명 가까이가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어제(18일)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장이 범죄단체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,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1심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죠. <br /> <br />재판부가 주요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오후 2시 1심 선고재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뒤 여덟 달 만인데요. <br /> <br />주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A 씨와 영양사, 조리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3명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,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원아와 학부모들을 배신했다며, 죄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원장을 꼬집어서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원장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으로 정작 식자재 관리는 무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급식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급해 원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입힌 점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영양사와 조리사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돼, 원장 지시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,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마치 범죄집단처럼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지적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뒤 유치원 관계자들이 정부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문제가 된 식단 대신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서와 다른 도축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91303382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